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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한 곳에서 한 번에 전세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원스톱 서비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에 공표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서비스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이전 글에서 상세히 다뤘으니 아래 링크에서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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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특별법 총정리 -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 대책 및 신청 방법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전세사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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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개시일은 2월 1일(목)부터이며 각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 상세페이지로 이동)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정확히 명시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건을 갖춘 대상이 해당되는데요.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맞춘 경우도 포함)
  • 임대차 보증금이 최대 3억원 이하인 경우(단, 시도별로 2억 원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많은 임차인들이 동시에 변제를 받지 못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임대인이 비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행하지 않으려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센터

전세피해지원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주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총 6군데로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위치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 G타워(2층)  (지도로 보기▶)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19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지도로 보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4호 (지도로 보기▶)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지도로 보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지도로 보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1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지도로 보기▶)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만 지원하실 수 있으나 통합 콜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시 전화 1533-8119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전국 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 접수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유선으로 센터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완료 후 안내받은 신청서 및 각종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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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 지원 업무

  • 상담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사항을 안내해 주고 경매, 공매 관련 법률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어려움 없이 작성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송부 대행 : 피해지원센터에서는 신청서를 포함하여 필요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미기재된 항목이 있는지 최종 검토를 하고 이상 없을 경우 각 지원 신청기관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류 등기우편을 송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법률상담부터 주거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련한 상세 피해자 지원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기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월 1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으니 내가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모든 지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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