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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전세사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총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에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나 임차권등기를 맞춘 경우도 가능함
  2.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시도별로 2억 원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함
  3. 많은 임차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
  4. 임대인이 비정상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려고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가능

 

 

위의 조건 중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구분 상세 내용
1~4번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2번, 4번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에 살고 있는 케이스로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공매 특례는 없습니다.
1번,3번,4번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로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해당 가구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환수하는 특별법 지원(조세채권안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총정리1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총정리2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총정리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알리고 특별법에 해당하는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도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주택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현재 소재지가 아닌 피해주택이 있던 관할 지역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시 필요 서류

  • 결정 신청서( 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
  • 임차권등기 서류
  • 경매 또는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공매 통지서 또는 최고서)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절차(출처 : 국토교통부)

 

 

신청 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국토부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다시 심의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책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크게 4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공매 절차 지원

  • 경매, 공매 유예 또는 중지 가능
  • 경매,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행 지원 서비스 
  • 경매, 공매 진행 시 우선 매수권을 임차인에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임차인에게 공급
  • 조세채권 안분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금 사기로 인하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상환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가능하도록 지원
  • 기존에 미상환된 전세대출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함
  • 미상환 기존 대출금이 있더라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

 

3)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액 수준으로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지원(출처:국토교통부)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후 새로운 집으로 전세를 가거나 기존 은행의 전세자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저금리로 전세대출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리의 경우 1.2 ~ 2.1%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4억입니다.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금의 경우 금액이 큰 만큼 피해자들이 위기상황에 빠졌다고 보고 특히 생계가 어려워진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계지원금 의료지원금 주거지원금 교육지원금
지원 금액 162만원(6개월) 1회 300만 원 월 66만원(최대 1년) 고등 21만원(최대 4분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법은 시행 후 약 2년간만 유효한 일시적 정책이므로 내가 해당된다면 끝나기 전에 꼭 지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총정리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총정리5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총정리6

 

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 문의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지자체별 접수창구가 별도로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관명 접수처 문의전화
강원도 강원도청 건축과(신관 6층) 033-249-346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120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054-880-402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053-803-466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6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 해당 접수처 정보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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