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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전세사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에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나 임차권등기를 맞춘 경우도 가능함
-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시도별로 2억 원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함
- 많은 임차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
- 임대인이 비정상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려고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가능
위의 조건 중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구분 | 상세 내용 | |
1~4번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
2번, 4번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에 살고 있는 케이스로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공매 특례는 없습니다. | |
1번,3번,4번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로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해당 가구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환수하는 특별법 지원(조세채권안분)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알리고 특별법에 해당하는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시청이나 도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주택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현재 소재지가 아닌 피해주택이 있던 관할 지역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시 필요 서류
- 결정 신청서( 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
- 임차권등기 서류
- 경매 또는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공매 통지서 또는 최고서)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 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국토부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다시 심의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책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크게 4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공매 절차 지원
- 경매, 공매 유예 또는 중지 가능
- 경매,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행 지원 서비스
- 경매, 공매 진행 시 우선 매수권을 임차인에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임차인에게 공급
- 조세채권 안분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금 사기로 인하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상환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가능하도록 지원
- 기존에 미상환된 전세대출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함
- 미상환 기존 대출금이 있더라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
3)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액 수준으로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후 새로운 집으로 전세를 가거나 기존 은행의 전세자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저금리로 전세대출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리의 경우 1.2 ~ 2.1%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4억입니다.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금의 경우 금액이 큰 만큼 피해자들이 위기상황에 빠졌다고 보고 특히 생계가 어려워진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생계지원금 | 의료지원금 | 주거지원금 | 교육지원금 |
지원 금액 | 162만원(6개월) | 1회 300만 원 | 월 66만원(최대 1년) | 고등 21만원(최대 4분기) |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법은 시행 후 약 2년간만 유효한 일시적 정책이므로 내가 해당된다면 끝나기 전에 꼭 지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 문의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지자체별 접수창구가 별도로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관명 | 접수처 | 문의전화 |
강원도 | 강원도청 건축과(신관 6층) | 033-249-3464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0-4870~2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120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 054-880-4020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32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 053-803-466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42-270-6484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51-888-4254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03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6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2695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53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 해당 접수처 정보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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