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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에 리플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죠. 그와 관련된 소식은 아래 블로그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EC가 그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국증권거래소(SEC)의 항소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난달에 개인에게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에게 판매된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그 재판 결과에 대해 SEC가 맨해튼 지방 연방법원의 토레스 판사에게 일부 항소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리 갠슬러의 항소의 의미
사실 이번 항소 절차는 '중간 항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나온 판결이 '약식 판결'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번 항소는 최종 판결까지는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되 일부 내용에 대한 항소를 받아달라는 의미로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일부 내용에 대한 항소이나 1차 판결에서 명확히 패배했던 개인 판매분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전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최근에 다른 소송건에서는 다른 결과의 판결이 나왔죠. 바로 테라 USD 소송입니다. 테라 USD가 거래소에서 판매됐을 때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죠. 정말 리플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리플 소송 후속 일정(배심 재판)
리플 소송의 배심 재판은 내년 2분기에 열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뉴욕남부 연방법원에서 리플 측과 SEC에 모두 전달했다고 하니 아직 이 소송의 결말은 어찌 될지는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SEC는 항소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아래와 같이 작성했었는데요. 그 예측과는 정반대로 SEC는 이번 소송을 최종까지 끌고 갈 생각인가 보네요. 가상자산 투자자로서 정말 힘든 시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지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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